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9조 (무료대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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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관 강당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2.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관 강당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2.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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