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1조 (대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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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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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