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2조 (대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별관 강당으로 한다.
②대관은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③동일 기관의 동일행사에 대해서는 연속 2일 이상 대관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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