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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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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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4.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4.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ㆍ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5.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6.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ㆍ구직자의 거주지, 지역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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