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4.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4.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ㆍ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5.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6.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ㆍ구직자의 거주지, 지역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