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1. 조문 원문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2.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3. 기타 건의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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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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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