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2조 (보호구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보호구역을「국가유산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통제구역은 보존과학실 3개실을 말한다.2. 제한구역은 항온항습실, 약품보관실, 훈증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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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시료채취 및 관리제8조 · 보존환경인자 관리제9조 · 생물피해 방제제10조 · 손상관리제11조 · 기록관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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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출입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