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2조 (보호구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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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박물관 보호구역을「국가유산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통제구역은 보존과학실 3개실을 말한다.2. 제한구역은 항온항습실, 약품보관실, 훈증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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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보호구역을「국가유산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통제구역은 보존과학실 3개실을 말한다.2. 제한구역은 항온항습실, 약품보관실, 훈증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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