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1조 (기록관리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처리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1부는 출력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분석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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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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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