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1조 (기록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처리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1부는 출력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분석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
④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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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사분석제7조 · 시료채취 및 관리제8조 · 보존환경인자 관리제9조 · 생물피해 방제제10조 · 손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기록관리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호구역 설정제13조 · 출입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