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1조 (기록관리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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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처리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1부는 출력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처리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1부는 출력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분석 기록카드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4조에 따른다.
④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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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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