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보존처리와 조사ㆍ분석, 환경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등록 소장품 및 등록예정 소장품2. 박물관이 기증받은 소장품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4.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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