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보존처리와 조사ㆍ분석, 환경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등록 소장품 및 등록예정 소장품2. 박물관이 기증받은 소장품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4.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