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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존처리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⑥ 보존처리 완료 후에는 보존처리한 내용과 보존처리 전후 변화 양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존처리 완료 보고서는 보존처리 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⑦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황보고조문 원문
    연 1회 이상 소장품 보존처리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존처리조문 원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보존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 제6조 · 조사분석조문 원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분석조문 원문
    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규정」에 따른다.④ 조사분석 완료 후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분석 완료 보고서는 조사분석 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조사분석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료채취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료채취 및 관리조문 원문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출입관리조문 원문
    퇴직이나 전보 등 인사 사항 변동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출입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⑤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