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존처리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⑥ 보존처리 완료 후에는 보존처리한 내용과 보존처리 전후 변화 양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존처리 완료 보고서는 보존처리 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⑦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받아야 한다.⑥ 보존처리 완료 후에는 보존처리한 내용과 보존처리 전후 변화 양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존처리 완료 보고서는 보존처리 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⑦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연 1회 이상 소장품 보존처리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보존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규정」에 따른다.④ 조사분석 완료 후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분석 완료 보고서는 조사분석 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조사분석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⑥
① 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퇴직이나 전보 등 인사 사항 변동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④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출입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⑤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