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0조 (손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을 훼손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