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0조 (손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훼손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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