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5조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 1회 이상 소장품 보존처리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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