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3조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보존과학실 출입 인원을 통제하여야 하며, 유물과학과장 및 보존과학 직무담당 직원에 한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관장은 일정기간 보존과학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용역직원, 실습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보존과학실 출입증은 양도나 대여할 수 없으며, 퇴직이나 전보 등 인사 사항 변동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출입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열쇠함에 보존과학실 출입증 1부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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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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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