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3조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보존과학실 출입 인원을 통제하여야 하며, 유물과학과장 및 보존과학 직무담당 직원에 한하여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관장은 일정기간 보존과학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용역직원, 실습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보존과학실 출입증은 양도나 대여할 수 없으며, 퇴직이나 전보 등 인사 사항 변동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출입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출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⑥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열쇠함에 보존과학실 출입증 1부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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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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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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