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6조 (조사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보존,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소장품을 손상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조사분석 시 장비 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조사분석 완료 후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분석 완료 보고서는 조사분석 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
⑤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조사분석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조사분석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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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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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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