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6조 (조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보존,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소장품을 손상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조사분석 시 장비 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조사분석 완료 후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분석 완료 보고서는 조사분석 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
⑤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조사분석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조사분석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문화재 보존처리(조사분석)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유산 보존처리(조사분석) 동의서 본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실시하는 문화유산 보존처리(조사분석)를 의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의뢰 문화유산이 적법한 본인의 소유이며 도굴ㆍ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 2. 의뢰 문화유산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조사분석 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조사분석 기록카드 | 조사분석 기록카드 | 조사분석 기록카드 | 조사분석 기록카드 | 조사분석 기록카드 소장품번호 | | | 소장품명 | 수량(점) | | | 조사분석목적 | 조사분석 장비 | | | 조사분석기간 | 조사분석 장비 | | | 조사분석자 | 외부에 의뢰한 경우, 외부기관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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