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7조 (시료채취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조사분석 시 재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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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 소장품번호 | 소장품번호 | | | 소장품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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