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7조 (시료채취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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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조사분석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재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채취시료 조사분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조사분석 시 재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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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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