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9조 (생물피해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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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생물피해 방제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훈증, 종합유해생물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등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생물피해 방제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훈증, 종합유해생물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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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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