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 직무관리 규정 제4조 (보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등을 위해 소장품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존처리는 소장품의 안전 및 상태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처리 전 상태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 재료,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2. 원형훼손을 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형태를 변형하거나 위조,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3. 최소의 보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까지만 진행하여야 한다.4. 미적, 역사적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보존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존처리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을 보존처리 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보존처리 중 승인받은 계획과 범위 및 방법이 달라지거나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장에게 변경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보존처리 완료 후에는 보존처리한 내용과 보존처리 전후 변화 양상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존처리 완료 보고서는 보존처리 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로 대신할 수 있다.
⑦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제3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보존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 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존처리 기록카드
[별지 제1호 서식] 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기록카드 | 보존처리 기록카드 소장품번호 | | | 소장품명 | 수량(점) | | | 처리목적 | 처리기간 | | | 처리장소 | 처리자 | | | 기타 | 처리이력, 조사분석 유무 등 소장품규격 | 가 로 | 세 로 | 높…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문화재 보존처리(조사분석)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유산 보존처리(조사분석) 동의서 본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실시하는 문화유산 보존처리(조사분석)를 의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의뢰 문화유산이 적법한 본인의 소유이며 도굴ㆍ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 2. 의뢰 문화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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