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ㆍ수장고ㆍ전시실 출입 인원, 반입ㆍ출 물품(문화유산 포함)에 대한 확인,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에 관한 사항2. 종합상황실(당직)운용 및 관제,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4. 안전 및 질서유지(야간근무 및 순찰 포함)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이 지시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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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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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