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4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방호관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호관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방호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방호실장은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 근태 관리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