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4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방호관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호관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방호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방호실장은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 근태 관리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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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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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