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관의 지도 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
방호실장은 방호주사로 임명한다.
방호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태 관리, 지휘 감독2. 방호관ㆍ청원경찰ㆍ공무(경비보안ㆍ주차)직원 근무명령 작성3. 행정지원과장의 기타 방호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