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7조 (복장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행정지원과장이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개인목적 휴대전화 사용, 독서, 신문구독, 텔레비전 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 보안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방호실장, 야간에는 방호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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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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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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