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6조 (초과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방호관(이하 "방호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과근무등은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
②초과근무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관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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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방호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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