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소속기관의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2. 간사는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처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충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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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처리대상의 범위제5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제6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제7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제8조 · 사실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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