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소속기관의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2. 간사는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처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충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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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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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