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나.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다. 교통 및 식사편의제공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