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수집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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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장은 선정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장은 선정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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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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