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수집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장은 선정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