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11조 (전시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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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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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