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자료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자료의 원본은 각 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장은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보안담당관은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설정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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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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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