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2의2조 (협의회 및 실무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3항의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위원은 정보분석국장으로, 영 제4조제2항의 실무자회의 위원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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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의2조 · 협의회 및 실무자회의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료의 수집 및 선정제4조 · 자료의 관리제5조 · 자료의 요청제6조 · 자료의 지원제7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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