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남북교류협력자료 중 북한주민접촉 및 협력사업 관련자료2. 정보분석자료 중 북한주요인물자료3.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자료 중 남북회담사료DB4. 통일관련 교육홍보 인물자료 중 통일교육전문위원 자료5. 인도지원 관련자료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나. 이산가족정보다. 납북자명부 DB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