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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요청조문 원문
    ①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요청조문 원문
    ①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요청조문 원문
    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원을 의뢰받은 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④ 자료의 지원은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자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2.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결과조문 원문
    관리에 관한 연간 세부시행 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결과조문 원문
    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 실적 통보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