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7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2.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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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접수자료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접수자료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접수자료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접수자료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접수자료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접수자료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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