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자료의 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만,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지원신청권자의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사전 등록된 사항과 다른 때4. 지원요청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할 때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④자료의 지원은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비밀자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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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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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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