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자료의 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만,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지원신청권자의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사전 등록된 사항과 다른 때4. 지원요청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할 때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자료의 지원은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자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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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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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