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실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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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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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