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5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원을 의뢰받은 지원신청권자가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다른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관리기관이외의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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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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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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