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5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원을 의뢰받은 지원신청권자가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른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담관리기관이외의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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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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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