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9조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 세부시행 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 자료처리형태 포함)2. 공동활용 계획3. 그 밖에 건의 및 개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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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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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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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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