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