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의2 (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접수한 날 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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