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추천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ㆍ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이상 해당하는 창안중에서 선정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