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안의 심사, 채택2. 시상3. 창안의 실시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6.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장,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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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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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