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창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창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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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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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