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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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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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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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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