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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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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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