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활용가능한 것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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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창안의 등급제9조 · 시상 및 특전제10조 · 추천제안제11조 · 창안의 실시제12조 ·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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