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은 1창안 당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 당 20만원이상 30만원 이하3. 우량상은 1창안 당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
②제8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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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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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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