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은 1창안 당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 당 20만원이상 30만원 이하3. 우량상은 1창안 당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
제8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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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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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