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제5조 (시험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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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결과 제출에 적용하는 시험방법 및 보고서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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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결과 제출에 적용하는 시험방법 및 보고서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세균 등의 제2조제4항제2호의 일반병원체를 소독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표1의 대표균주에 대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의 특정 병원체를 소독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제시된 해당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 성적을 제출한다. 다만, 소독제 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험법으로 소독제 효력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소독제 효능을 검사할 있는 과학적인 공인방법으로 제3조에 의거하여 시험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소독제의 효력시험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험제목, 시험목적 및 시험성적요약2. 시험의뢰자 성명 및 소속기관3.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기관장 성명4.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소속 및 직책5. 공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및 원료약품분량6. 시험기간, 시험방법, 시험성적 및 평가기준7. 공시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 성상, 수 및 출처8. 시험에 사용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 중화배지 중화능력, 공시품의 세포독성(공시품의 세포독성은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험에 한한다.)9. 공시품의 동물, 취급자, 사물, 기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주의사항10.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11.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공시제품 함량검사 결과(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결과서 첨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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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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