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10조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제3조(입주대상) 및 제5조(입주기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제3조(입주대상) 및 제5조(입주기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