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10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제3조(입주대상) 및 제5조(입주기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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