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부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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