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9조 (배상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소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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