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2조 (관사 배정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고, 관사의 관리운용은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1. 소장관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아파트 9동 1503호2. 과장관사 : 다음 5동을 배정한다.가. 전남 목포시 상동 1014 초원타운1차아파트 101동 1009호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51 라인아파트 103동 601호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10 현대산업아파트 101동 1104호라. 전남 목포시 상동 766 상동2단지아파트 203동 1302호마.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9-17 외 2필지 SR타운 1동 401호3. 5급(연구관) 이하 관사 : 다음 13동을 배정한다.가. 원룸 총 8동 8인ㅇ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5-4 에메랄드 205호, 803호ㅇ 전남 목포시 상동 968-1 래미안 1동 104호, 201호, 203호, 304호, 306호ㅇ 전남 목포시 상동 968-2 래미안 2동 301호나. 공동관사 총 5동 14인ㅇ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2 연산주공아파트 203동 702호 / 3명ㅇ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아파트 C동 212호 / 2명ㅇ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16 로얄센텀빌 202호 / 3명ㅇ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301동 206호 / 3명ㅇ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303동 202호 / 3명
재건축 대상인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2동(301동 206호, 303동 202호)는 퇴거 시점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탄력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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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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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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