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6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연구소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관사소재지 인근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6.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관사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등으로 내부 간부회의에서 퇴거 결정이 난 경우7. 입주직원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②제5조제2항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가장 먼저 입주한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하며, 입주일이 같아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2의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적은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한다.
③연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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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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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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