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7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비(각종 공과금 및 개인 소모품 포함)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베란다, 샷슈,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임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등
②임차한 원룸관사(전세)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며, 기타 각종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수리는 임대인에게 개별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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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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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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