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5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에 임시 입주 중인 사람의 입주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규 입주 대상자의 입주 지정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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